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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7.17 2019고단102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출하여 돈이 떨어지자 자동차의 후사경이 접혀져 있지 않는 차들은 문이 잠겨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그런 차들을 물색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치려고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4. 26. 00:3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카페 앞 노상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D 소유의 E 쏘울 차량의 후사경이 접혀져 있지 않는 것을 보고 그 차량에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명의의 현대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지갑과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S8 스마트폰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9. 3. 19.경부터 2019.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4. 25. 02:15경 서울 송파구 F 피해자 G 관리의 ‘H’ 옆에 이르러 닫혀있던 1.5m 정도의 철제문을 넘어 위 정비사업소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I 코란도스포츠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시가 39만 원 상당의 갤럭시J7스마트폰을 가지고 나오고, J 티볼리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1만 원 상당의 동전 등을 가지고 나오고, K 체어맨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시가 불상의 폴더폰 1개, 2만 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26. 00:49경 성남시 분당구 L 피해자 M 운영의 ‘N’ 주점에서 시가 18,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은 후 사실은 위와 같이 훔친 D 명의의 현대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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