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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09.14 2012고단59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가출 후 일정한 거처 없이 찜질방을 전전하던 중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사우나나 빈집에 들어가 타인의 재물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가. 2012. 3. 23. 12:10경에서 13:30경 사이 서울 중구 E맨션 102호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먼저 피고인 B이 잠겨 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뜯어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열고, 피고인 A, C이 그 문을 통하여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디지털 카메라 1대,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및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 1장을 함께 가지고 나와 이를 합동하여 절취하고,

나. 2012. 3. 31. 05:03경 성남시 분당구 G사우나에서, 1) 피고인 B은 위 사우나 공용 수면실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머리맡에 놓여 있던 아이폰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합동하여 절취하고, 2) 계속하여 피고인 C은 위 사우나 수면실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H의 머리맡에 있는 시가 47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합동하여 절취하고,

다. 2012. 3.말 일자불상 오전경 안산시내를 배회하던 중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1층에 이르러, 피고인 C은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열어주고, 피고인 A, B은 그 문으로 들어가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여성용 손가방 2개를 함께 들고 나와 이를 합동하여 절취하고,

라. 계속하여 그 일대를 배회하던 중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1층에 이르러 피고인 C은 잠겨있지 않은 거실 주방의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열고, 피고인 A, B은 그 문을 통하여 들어가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현금 19만 원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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