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7.08 2019고단20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01) 피고인은 2019. 2. 9. 14:53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내 ‘E’ 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8,000원 상당의 다운자켓 1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216) 피고인은 2019. 2. 19. 21:47경 이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편의점’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4,000원 상당의 윈저 17년산 양주 1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338)

1. 2019. 2. 14.경 절도 피고인은 2019. 2. 14. 10:54경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주)J 분당지점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벤츠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시가 80만 원 상당인 피해자 K 소유의 차량 열쇠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N 벤츠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시가 80만 원 상당인 피해자 M 소유의 차량 열쇠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P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시가 미상인 피해자 O 소유의 선글라스 케이스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9. 3. 8.경 절도 피고인은 2019. 3. 8. 12:10경 이천시 B에 있는 D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행사장 매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만 원 상당의 점퍼 1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474) 피고인은 2019. 5. 11. 14:12경 이천시 S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T매장에서, 그곳 영업사원인 U이 다른 방문고객을 응대하는 틈을 타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9,000원 상당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