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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12.19 2017고단11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7. 23. 02:16 경 창원시 의 창구 C 빌라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둔 E 마 티 즈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 내부에 보관 중인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몰래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23. 03:00 경 창원시 의 창구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G가 주차해 둔 H 카니발 승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 내부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9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6 휴대 폰 1대와 현금 3만 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30. 03:10 경 창원시 의 창구 I 앞 도로에서 피해자 J이 주차해 둔 K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 내부에 보관 중인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만 원 상당의 위 승합차를 몰래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7. 31. 02:48 경 창원시 의 창구 L 빌라 앞 도로에서 피해자 M가 주차해 둔 N 토스카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 내부에 보관 중인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몰래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8. 4. 04:00 경 창원시 의 창구 O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P가 주차해 둔 Q 무쏘스 포 츠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 내부에 보관 중인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몰래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8. 5. 01:30 경 창원시 의 창구 R 빌라 앞 도로에서 피해자 S이 주차해 둔 T 베 르나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승용차 내부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롯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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