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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06 2016고단969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6. 10:00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 테라스에서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D( 여, 32세 )를 발로 걷어 차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잔을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맞추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관련)

1. 피해 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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