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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7.20 2015고정950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7. 04:00 경 여수시 B에 있는 ‘C’ 카페에서 술을 마시던 중 성명 불상의 손님의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위 손님을 향해 집어던졌으나 위 카페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32세) 의 뒤통수를 맞추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주점 내 CCTV 영상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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