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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1497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22. 22:10 경 대구 동구 C 상가 2 층에 있는 ‘D’ 유흥 주점 내에서, 접대부 E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 여, 54세) 가 피고인이 있던 테이블로 찾아와 위 E과 채무문제로 시비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렸으나, 오히려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게 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에 맞추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61 세 )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맞추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목 격자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서로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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