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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4.17 2018고정4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 운전기사로서, 피해자 C( 만 55세, 남 )과는 춘천지역 내에서 택시 운전 영업을 하며 알게 된 사이로 ‘D’ 라는 명칭의 친목회원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7. 12. 14:55 경 강원 화천군 E에 있는 “F” 식당 뒤 야외 테라스에서 피해자 등 같은 친목회원들과 함께 모여 술을 마시다 당일 새벽 피해자가 택시 손님을 피고인에게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려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넘어져 있던 피해자가 일어나 동소 있던 의자에 앉으며 다시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식당에서 땔감으로 보관하고 있던 나무토막( 길이 약 26cm, 굵기 약 7cm) 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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