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7 2015고정165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2. 17:00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지하 1 층 집에서 그 전에 피해자 C가 화투를 치면서 놓고 간 7,400원을 사용한 피고인에게 돌려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 회 할퀴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