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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3543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6 10:20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목발을 이용해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33 세) 을 쫓아가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발을 빼앗아 피해자의 목 부위를 2 회 강타하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 수사)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확인수사)

1. 피해촬영 사진, 피의자 범행도구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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