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4.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 번개 장터’ 어 플 리 케이 션에 접속한 다음 그 곳 게시판에 ‘ 갤 럭 시 노트 5를 판매한다’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갤 럭 시 노트 5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갤 럭 시 노트 5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C) 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4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385,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출금계좌 별 이체처리 결과, 금융거래 내역서
1. 수사보고( 피해자 ‘D’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