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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1 2018고정5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4.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 번개 장터’ 어 플 리 케이 션에 접속한 다음 그 곳 게시판에 ‘ 갤 럭 시 노트 5를 판매한다’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갤 럭 시 노트 5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갤 럭 시 노트 5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C) 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4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385,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출금계좌 별 이체처리 결과, 금융거래 내역서

1. 수사보고( 피해자 ‘D’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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