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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4 2018고정24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5. 경 안양시 만안구 C, 2 층 DPC 방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까페에 삼성 갤 럭 시 노트 5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14 만 원을 송금해 주면 삼성 갤 럭 시 노트 5를 정상적으로 배송해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2. 5. 경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E) 로 14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20. 경 위 DPC 방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까페에 ‘ 장원 급제 수호랑 삽 니다’ 라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F에게 연락하여 “8 만 원을 송금해 주면 장원 급제 수호랑 인형을 정상적으로 배송해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2. 20. 경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G) 로 8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B, F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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