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0.25 2016고단61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610』 피고인은 2013. 2.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5. 14.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및 주거침입

가. 2016. 6. 초순 범행 피고인은 2016. 6. 초순 13:00경 강원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일반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집에 없음을 확인한 후 담을 넘어 주택 안으로 들어가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주택 거실까지 침입하여, 거실 수납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2,000원 상당의 미국 1달러 지폐 20매,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외국동전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6. 6. 15. 범행 피고인은 2016. 6. 15. 13:50경 강원 원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일반 주택에서,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집에 없음을 확인한 후 담을 넘어 주택 안으로 들어가 마당에 있던 돌을 집어던져 현관 유리창을 깨고 주택 내부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소니 바이오 노트북 1대,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감시용 카메라 녹화기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6. 25. 03:00경 강원 원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상가에서,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건물 뒤편 주차장 쪽 담을 넘어 건물에 들어간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뒤쪽 출입문을 열고 위 상가 내부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에 있던 피해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