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 받았고, 2015.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았으며, 2016. 3.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 받아 2017. 4. 11.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상습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7. 5. 1. 새벽 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담을 넘어 아령으로 방문 고리를 부수고 침입하여 1주일 동안 취식한 후,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1,613,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전기 면도기 1대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손괴 후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상습 절도 피고인은 2017. 5. 23. 새벽 경 원주시 송계 2길 25에 있는 중앙 연립 가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의 F 액 티 언 차량의 운전석 유리창을 일자 드라이버로 손괴한 후,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4,300원 상당의 담배 2 갑과 시가 5,000원 상당의 동전들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금 766,600원 상당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상습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7. 5. 저녁 경 피해자 D의 위 주거지 담을 넘어 집 안으로 침입한 후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보이지 않아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4. 상습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5. 23. 23:00 경 원주시 G에 있는 H 마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I 소유의 J 랜드 로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