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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1.29 2017고합81
준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81』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2017. 9. 9. 범행) 피고인은 2017. 9. 9. 04:00 경 원주시 혁신로 92 푸른 숨 4 단지 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부터 2017. 9. 17. 02:00 경 원주시 단구로 170( 명륜동) 따 뚜 공연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2017. 9. 12. 범행) 피고인은 2017. 9. 12. 23:30 경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후문을 통해 그곳 내부까지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던 금고를 열어 보았으나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2017. 9. 13. 범행) 피고인은 2017. 9. 13. 01:15 경 원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식당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창문이나 출입문을 잡아 흔들어 보았으나, 갑자기 식당 불이 켜지면서 안에서 누군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9. 13. 01:47 경 원주시 J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식당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양손으로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안쪽으로 힘껏 밀어 방충망을 창틀에서 빼낸 후 그 틈으로 식당 내부까지 침입하여, 카운터 밑의 간이 금고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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