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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23 2020고정136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9. 22:00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170길 2에 있는 도봉역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남, 67세) 운전의 C 시내버스에서 하차하면서 닫히는 뒷문에 몸이 부딪혔다는 이유로 버스를 발로 차 정차시킨 다음 버스 앞문으로 승차하여 운전석에서 일어 나 운전석 칸막이 문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고, 계속하여 항의하면서 한 손 및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어깨부분을 수 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버스를 운행하려고 하자 운전석 칸막이 문을 손으로 밀어 피해자가 운전석에 앉지 못하게 하면서 버스 운전석에 꼽혀 있던 차량키를 뽑아내어 시내버스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를 본 버스 승객인 피해자 D(남, 36세)이 피고인을 주먹으로 때리자, 피고인은 한손으로 피해자 D을 밀치고 팔로 목을 감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피해자 D을 각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B의 시내버스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신고자 E의 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공격을 피하기 위하여 그를 밀거나 감싸 안은 것뿐이므로 이는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태양과 폭행의 경위 및 유형력의 정도 등 당시의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D이 더욱 적극적으로 피고인을 공격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D을 밀치고 목을 감싼 행위 역시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넘어 D에 대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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