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0. 24. 11:38 경 울산 북구 연암동 울산 역에서 호계 방향으로 진행하는 ( 주) 한성 교통 453번 시내버스 안에서, 술에 취하여 버스 안에 구토를 하고 물건을 쏟는 등 소란을 부리다가 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 B(45 세 )에게 “ 버스 문을 열어 달라.” 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피해 자가 거부하자 화가 나,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에 가래침을 뱉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찼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 자가 파출소를 향해 운전하자 “ 시민의 발이 이래도 되냐!
” 고 소리 지르면서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걷어차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 ( 주) 한성 교통 소유인 버스 전면 유리창이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버스를 운행 중인 피해자 B을 폭행하고, 피해자 ( 주) 한성 교통 소유의 유리창을 수리 비가 3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0. 24. 11:45 경 울산 북구 산업로 915에 있는 경제 진흥원 앞길에서 위와 같이 운전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112 순찰차에 태워 져 울산 중부 경찰서 C 파출소로 가 던 중, 위 파출소 소속 순경 D에게 “야 이 씹새끼야, 내 때려 봐라, 용기도 없나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발로 순찰차량의 문을 수회 걷어차고, 위 D의 얼굴에 침을 뱉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10. 24. 12:30 경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울산 중부 경찰서 E 사무실에서 수갑을 풀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파출소 E 소속 경사 F에게 “ 쳐 봐 씹할 놈 아, 뭐 야 리 노 씹할 놈아! ”라고 욕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