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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4.26 2012노1403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버스 진행방향으로 두 걸음 정도 걸어가다가 부딪힌 점, 피고인이 버스와 부딪힐 때 팔 동작이 자연스럽지 않고 과장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조심하면서 서행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고의로 버스와 부딪혀 피해자의 버스운송업무를 방해하였음이 인정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다른 노조원들과 함께 (유)C 차고지의 버스 진출입로에서 대체인력이 버스기사로 투입되었는지를 확인하고자 버스 진출입로를 지나가는 버스를 정차시킨 다음 버스 전면에서 버스운전자를 사진 촬영하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이 J 시내버스를 위와 같이 정차시키고 버스 전면에서 사진 촬영하는 동안 피해자는 위 버스 2~3m 뒤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I 시내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고 한다)를 정차하고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이 위 J 시내버스 앞에서 사진촬영을 마치고 위 버스의 왼쪽으로 비켜서자,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는 이 사건 버스를 급히 가속하여 출발하였는데, 사진촬영을 위해 이 사건 버스 앞으로 걸어나오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급히 제동하였으나, 버스 가속을 멈추고 속도를 줄여 정지하기까지 제동거리가 너무 짧았던 탓에 이 사건 버스의 전면 부분으로 버스를 향해 등을 돌린 피고인을 충격하게 된 점, ⑥ 피해자가 피고인을 충격한 후에도 운전석에 계속 앉아 있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항의하였고, 곧이어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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