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3. 11. 19:05경 충주시 대소원면 한국교통대학교 앞을 지나가는 B 시내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아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여학생에게 추근대다가 이를 목격한 피해자 C이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손등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버스 내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된 B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 D이 시내버스를 정차시킨 후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다시 버스를 운행하자, 버스 뒤편에서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차량을 운행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지갑을 꺼내 보이며 “나 이런 사람이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11. 19:2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폭행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그 뒤 피고인은 2014. 3. 11. 19:25경 충주시 G에 있는 E지구대 내에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이 의자에 앉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경사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30경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말하여 경사 F이 피고인을 화장실로 데리고 가자 재차 경사 F을 밀치고 멱살과 어깨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