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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4.06.11 2014가합249
사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시내버스 운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이자 감사로 근무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는 2013. 4. 4. 현대자동차와 CNG 도시표준버스 10대(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고, 2013. 7.부터 2013. 10.까지 사이에 네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버스를 대당 115,370,000원에 인도받았는데, 이 사건 버스에는 운전석 보호격벽(기본사양 포함시 가격 270만 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2013. 10. 24. 이 사건 버스 한 대당 100만 원씩의 비용을 들여 운전석 보호격벽을 별도로 설치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지출내역에 관하여 감사를 하던 중, 피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버스를 매수하면서, 기본사양에 포함된 운전석 보호격벽에 대한 대금까지 다 지급하고도 운전석 보호격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버스를 인도받아 위와 같이 버스 한 대당 100만 원씩의 불필요한 추가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원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장인 C는 2013. 11. 11. C가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면서 서로 언쟁하다가 두 사람이 연명으로 작성한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및 각 작성한 사표서(그 가운데 원고가 작성한 것을 이하 ‘이 사건 사표서’라 한다)를 피고의 대표이사 D에게 제출하였다.

이 사건 각서 및 이 사건 사표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이 사건 각서 쟁점: 버스 출고시 운전원 보호격벽은 기본사양인가, 선택사항인가 원고의 주장: 기본사양이므로 버스에 장착되어 출고되었어야 하나 그러지 아니하여, 별도 보호격벽 설치비용 100만 원이 버스 1대 당 추가로 소요되었다.

그 결과 피고에게 합계 3,700만 원[= (기본사양 가격 270만 원 × 10대) (별도 설치비 100만 원 × 10대)]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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