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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2.15 2020고정726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버스를 운행하는 자로, 피해자 D과는 처음 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0. 5. 7. 05:35 경 시흥시 E에 있는 ‘F 은행 G 지점’ 앞 도로 상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C 버스를 운행하고자 운전석에 탑승하여 안산 역으로 출발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 D이 버스 출입문에 다가와 피고인이 개인 승용차량을 위 은행 주차장에 주차한 것에 항의를 하며 버스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자, 버스 출입문 쪽에 서 있는 피해자를 손으로 2 차례에 걸쳐 밀치고, 계속해서 버스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버스를 전진하여 피해자의 몸을 충격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D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붙임(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 (1-10 번) 5부, 붙임(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 (11-20 번) 5부 블랙 박스 영상, CCTV 영상 및 녹취 파일이 저장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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