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0. 18:50경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알프라졸람, 로라제팜 등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C 앞 도로를 폐기물처리장 삼거리 방면에서 신촌단지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는 피해자 D(62세)가 운전하던 E K5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이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4,094,598원이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진료확인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