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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17 2019고합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6. 22:03경 위 승용차를 업무로써 운전하여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 E맨션 방면에서 앞산순환도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앞산순환도로의 상인동 방면으로 우회전하려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우회전을 하여 진입하려는 도로를 교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핀 후 우회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앞산순환도로를 교행하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위 앞산순환도로를 상동교 방면에서 상인동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F이 운전하는 피해자 G 소유의 H 렉서스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K5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위 렉서스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및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렉서스 승용차의 소유자인 피해자 G로 하여금 수리비 1,650,000원이 들도록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등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누구든지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 16. 20:30경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 성분이 함유된 알프람정 1정을 복용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22:03경 대구 남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 경유하여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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