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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77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 23:25 경 불면증 치료제인 ‘ 졸 피람’(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 성분 함유) 을 복용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옥련동 송도 역 삼거리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옥골 사거리 방면에서 청학 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준수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약물로 인하여 인지기능이 저하되고 보행장애가 오며 수면 운전의 우려가 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D(53 세) 이 운전하는 E 투스 카니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약 500m 가량을 계속 진행하여 인천 연수구 F 앞에 이르러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G(59 세) 가 운전하는 H K5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I(43 세) 가 운전하는 J 버스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들 및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K( 여, 26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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