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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1 2018고단45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4. 05:35경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로라제팜 및 졸피뎀을 복용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C 앞 편도 2차로를 남촌오거리 방면에서 궐동지하차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앞 차량과 추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복용한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와 2차로 사이 도로로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29세)가 운전한 E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과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47세)이 운전한 G 파사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동시에 충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고를 야기한 후 위와 같이 복용한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30세)가 운전한 I 렉카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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