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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62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1. 17:1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 입구 삼거리 편도 3 차로 도로의 3 차로를 팔 탄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 3차로 상에는 피해자 E( 여, 49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에 있었고, 위 스파크 승용차 앞에는 피해자 G(52 세) 운전의 H K5 승용 차가 같은 이유로 정차 중에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중인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도로 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투 싼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후면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면으로 위 K5 승용차의 후면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 비 약 4,306,988원, 위 K5 승용차를 수리 비 약 1,974,256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 시경,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위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던 중, 화성시 I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의 K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쪽 문짝을 위 투 싼 승용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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