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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13 2018나5472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12행 아래에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가 채무를 승인한 물품대금채권은 약정금 내지 상사채권으로서 10년 또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7. 1. 16.에는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채무승인이라고 주장하는 피고의 물품대금 지급 및 e-mail 발송 행위가 기존의 물품대금채권을 소멸시키고 별개의 약정금채권을 성립시키는 약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채무승인을 하였다고 하여 물품대금채권이 별개의 다른 채권으로 전환되는 것도 아니므로, 약정금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물품대금채권이 상사채권이기는 하나, 상법 제64조 단서는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는 민법 제163조 제6호의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따라서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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