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2. 12.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물품대금 50,000,000원, 변제기 2009. 5. 19.의 물품대금 채권을 보유하였고, 피고는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09.경 소외 회사의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통해 12,315,419원을 변제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연대보증채무 자체가 소멸시효가 완성하여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연대보증채무는 2009.경으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미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하여 소멸하였다.
①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독립한 채무이므로 보증채무와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그 채무의 성질에 따라 각각 별개로 정해지게 되는데, 보증인에 대한 채권이 민사채권인 경우에는 10년, 상사채권인 경우에는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1다76105 판결 참조). ② 상법 제47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고,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상인인 원고가 상품을 판매한 대금채권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연대보증을 받은 행위는 반증이 없는 한 상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사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 된다.
③ 나아가 심지어 피고가 2009.경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에 대한 경매 등 강제집행에 의하여 그 시효가 10년으로 연장 된 소외 회사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