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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2 2015나852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제3면 마지막 행의 ‘덕산건설’을 ‘상보건설’로 고쳐 쓴다.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운반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운반비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운반비 채권은 원고가 영위하는 건설중기 임대업에 따르는 기본적 상행위 또는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상사채권으로서 상법 제47조, 제64조에 따라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원고의 운반비 채권은 늦어도 원고의 덤프트럭 임대기간 종료일 다음날인 2005년 3월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인데, 2005. 3.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5. 5. 2.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설령 원고의 운반비 채권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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