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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26 2018나204941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이유 중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동업으로 경영하는 사업에 사용할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금원을 차용하는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고, 위 상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9260 판결 등 참조).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6행의 “타당하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대여금은 피고의 사업과는 관련이 없는 일반 민사채권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갑 제15호증, 제17호증의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인도네시아에서 동업으로 진행할 석탄광산 관련 사업에 투자할 자금을 대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피고에게 보조적 상행위가 되는 금전차용행위로 발생한 상사채권으로 봄에 무리가 없다)

나. 이 법원에서의 예비적 주장(채무승인)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가 2012년 8월경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채무승인을 하였으므로 이때에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2)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사유로서의 채무의 승인은 그 표시의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적어도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존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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