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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1 2019가단921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9. 11. 피고 주식회사 B와 물품거래약정을 하고 피고 C은 위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원고는 2013. 1.부터 2015. 12.까지 위 물품거래약정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B에 화장품을 생산하여 납품하고 피고 주식회사 B로부터 합계 585,210,156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 잔액 181,200,60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소멸시효의 완성 민법 제163조 제6호에 의하면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 대가의 경우 3년간 그 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마지막 납품월은 2015. 12.이고 갑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대금지급기일은 2016. 1. 20.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그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9. 5. 15.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바, 원고의 물품대금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물품대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시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물품대금채권이 상사채권이기는 하나, 상법 제64조 단서는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는 민법 제163조 제6호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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