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78세) 의 넷째 아들로서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고, 2016. 9. 11. 경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2016. 10. 25. 인천지방 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 자의 신고로 위와 같은 처분을 받은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다시는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2017. 12. 14. 05:00 경 인천 강화군 D 빌라 B 동 2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 너 저번에 경찰에 신고 해서 내가 처벌을 받았는데 그때 왜 신고했냐 ,
이 미친년 아. 너 다시 한번 신고 하면 죽여 버린다.
네 가 어미냐
미친년이지.
”라고 고함을 지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ㆍ 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건 송치서 첨부), 수사보고( 가족관계 증명서 첨부),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및 본건 피해자에 대한 범행 사건 기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9 제 2 항, 제 1 항, 형법 제 283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 5 유형( 보복목적 협박) [ 특별 양형 인자] 존속인 피해자( 가중요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