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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9 2016고합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3. 18:00 경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107 ' 광 야의 119 쉼 터' 앞에서 같은 날 07:15 경 발생한 자신의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 C(62 세 )에게 보복의 목적으로 찾아가 " 왜 신고했냐,

씨 발 새끼 죽여 버린다, 니가 신고 해도 금방 나온다" 는 등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우산( 길이 약 77cm) 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 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전화통화)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7 유형( 보복목적 폭행) > 감경영역 (4 월 ~ 1년 4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 1, 6, 7 유형)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 1년 ~ 1년 4월( 권고 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단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타인을 폭행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노숙인 쉼터를 운영하면서 피고인에게도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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