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4.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가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9. 21:30 경 위 노래방에서, 직전에 위 노래방 인근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귀가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 너무 그런 식으로 살지 마세요!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항의를 하던 중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 너 잘되는지 보자, 저년 영업 못하게 할 거다.
그냥 안 놔둔다.
"라고 욕을 하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자술서
1. 내사보고( 협박- 보복범죄)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수사대상자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9 제 2 항, 제 1 항, 형법 제 283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 제 5 유형] 보복목적 협박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1 년 4월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1 년 4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