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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17 2018고합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3세) 의 남편으로 2018. 2. 7. 00:40 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가 사건 발생 20여 일 전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주방에 있던 과도( 총길이 24cm, 칼날 11.5.cm )를 손에 들고 피해자가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위 과도를 겨누며 “ 전에 왜 신고했냐,

다 죽여 버리겠다, 교도소에 가겠다, 신고 해 라” 고 말하여,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 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가정폭력 재범 위험성 조사표

1. 특수 협박 관련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 5 유형( 보복목적 협박)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특수 협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 권고 영역의 결정,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 10.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폭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가정폭력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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