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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23 2016고합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5. 저녁 경 지인인 ‘C’ 이라는 사람으로부터 “D 과 E가 너 신고했다 던 데 ” 라는 말을 들었고, 이어서 20:00 경에는 친구인 F과 의정부시 G에 있는 H 볼링장 맞은 편 횟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 너 신고 들어갔다는 데 무슨 일이야 ” 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2016. 2. 6. 02:00 경 의정부시 I에 있는 J 주점에서 피해자 D를 만 나 피해자에게 “ 니가 신고했냐

” 고 묻고, 피해자가 “E 가 시켜서 그랬다, 형사들이 물어보는 대로 대답했다.

” 는 취지로 대답하자,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니가 나이가 몇인데 누가 시킨다고 신고를 하냐.

” 고 말하며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맥주를 1 병 주문하여 마시다가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좌측 검지 손가락을 꺾어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및 손가락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 단서의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9 제 2 항,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4 유형( 보복목적 상해) > 감경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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