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1.01 2018고합5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3 08:2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세탁소에서 피해자 E(59 세) 이 피고인을 폭행죄로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커터 칼 칼날( 길이 4.5cm) 을 주머니에 소지한 채 피해자에게 “ 너 어제 나 고소했다며. 너 죽여 버린다.

여기 불 질러 버린다.

”라고 협박함으로써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 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CCTV 영상 및 사진

1. 내사보고( 목 격자 진술서 첨부)( 첨 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 5 유형( 보복목적 협박)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범하기 하루 전날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관으로부터 강력계도 후 귀가조치 되었음에도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및 벌금형 6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