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8.18 2016고단11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6. 17. 00: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 북구 쌍용동 9 단지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11.67km 구간에서 D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6. 17. 08: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2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쌍용동 9 단지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천안시 서 북구 쌍용동에 있는 쌍용 마을 뜨란 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자 단속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 판시 범죄사실 2 항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히 피고인은 2014. 7.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판시 범죄를 저질렀다}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 범죄 전력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 없고, 상당기간 구금되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