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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8.25 2017고단9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9. 06:30 경 천안시 서 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 북구 쌍용동에 있는 쌍용 지하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4. 9. 06:3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 1 항 기재 쌍용 지하도 앞 편도 3 차로의 길을 광해당 약국 쪽에서 일봉 산 사거리 방면으로 그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48)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튕겨 나가 앞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56)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위 C의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C의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7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5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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