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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2.20 2018고단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 치사)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6. 02: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 남구 D에 있는 E 매장 앞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구상 골 사거리 쪽에서 쌍용 지하도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F(50 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6. 02:40 경 천안시 서 북구 오성로 65에 있는 ‘ 두꺼비 식당’ 음식 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모 산로 161번 길 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블랙 박스 영상 켭쳐 사진, 피의자 주거지 및 피의 차량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추산)

1. 수사보고( 피해자 사망 장소 확인), 의사 지시기록 및 간호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사 후 도주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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