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10. 24. 01:50 경 천안시 동 남구 봉명동에 있는 계 광중학교 앞 사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쌍용 지하도 방면에서 두정동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보다 앞서 진행하다 신호 대기로 잠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48 세) 운전의 D 소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5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에 있는 레드 바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 남구 봉명동에 있는 계 광중학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사고 현장 및 관련차량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