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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9.20 2018고단19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14. 06: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에 위치한 스타 나이트클럽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백석로 235 구상 골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B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오피 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4. 06: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백석로 235 구상 골 사거리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주공 6 단지 쪽에서 쌍용 지하도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53 세) 가 운전하는 D 무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무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오피 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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