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1.04.08 2020노341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 피고인은 필리핀 현지에서 보이스 피 싱 범죄단체의 조직원에게 여권을 빼앗긴 채 폭언과 구타를 당하여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보이스 피 싱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단체가 입의 점과 범죄단체활동의 점을 각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 2) 양형 부당 ’ 원심의 형( 징역 1년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필리핀 현지에서 보이스 피 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N의 제안으로 2019. 1. 20. 경 N, I, BT과 함께 필리핀으로 출국하였고, 2019. 2. 경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범죄단체의 총책 B를 만난 후 그 무렵 AQ 호텔에 있는 보이스 피 싱 콜 센터에 합류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보이스 피 싱 전화를 거는 일을 시작하였다.

2) 피고인은 필리핀으로 출국할 당시에는 보이스 피 싱 범죄단체에 합류하게 되리라는 점을 정확히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이 총책 B를 만난 후 유인책으로서 범행할 것을 지시 받아 대본을 교부 받은 시점에는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게 된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이후 2019. 3. 20. 경 AO 은행 대출 팀 직원을 사칭하여 직접 피해자 AM에게 금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