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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4 2020노392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이하 ‘이 사건 범죄단체’라 한다)의 중간관리자가 아니라 단순가담자에 불과하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추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단체 가담 경위, 한 일, 범죄수익 분배방식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단체의 중국 현지 관리자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중학교 동창이자 이 사건 범죄단체의 총책 E으로부터 이 사건 범죄단체를 관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중국으로 출국하여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중국 사무실에서 I이 브로커로부터 받은 보이스피싱 대상자 정보와 대포통장 정보를 I으로부터 건네받거나 브로커로부터 직접 위와 같은 정보를 받아 상담원들에게 제공하고 범죄 수익금을 관리하면서 그 현황을 E에게 보고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E으로부터 처음 3개월은 월 500만 원을 받았고, 그 후에는 총 수익금의 5%를 받았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단체의 중간관리자가 아니라 단순가담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하는 외에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원심에서 피해자 2명(AG, AP)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계획적ㆍ조직적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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