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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5 2020노137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한 점 등을 비롯한 원심 설시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실형으로써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모두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 양형의 조건에 변경이 생겼는바,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은 범죄행위의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예정하는 것이고,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은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을 당연히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모두 범죄단체의 생성 및 존속유지를 도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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