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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9 2016고단57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악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9. 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10.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6. 10. 28. 확정되었다.

『2016고단5799』 피고인은 마약 등 범죄를 저지르고 2006. 4. 22. 태국으로 도피하여 2007년경 필리핀으로 이동한 다음, 2009. 5.경 필리핀 현지에서 한국인들을 상대로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일명 B을 만나 피고인이 보유한 계좌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B에게 양도하는 조건으로 필리핀 메트로마닐라 말라떼 지역에 있는 B의 집에서 동거하면서 B과 B의 동거녀인 필리핀 여성 일명 C와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게 되었다.

이에 B은 D 원장 E의 역할을, 피고인은 E의 동생인 F 역할을, C는 필리핀항공 물류 담당자 역할 등을 각 담당하고, 피고인은 ‘G’ 계정으로 F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침구 등 물품을 구입하고 싶다는 이메일을 대량으로 발송하거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업체의 인터넷 게시판에 물품을 구입하고 싶다는 글을 남겨서 거래 시작을 유도한 다음, B이 ‘H' 계정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과 연락하여 물품을 구입할 것같이 행세하며, C는 해당 물품을 필리핀으로 배송할 항공편을 필리핀 측에서 예약한 것처럼 허위의 배송비 영수증을 만들어 스캔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보내고, 그 과정에서 C와 B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전화를 받아 물품 배송 항공편과 관련한 상담원인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물품 배송 항공편 요금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수법을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7. 27.경 위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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