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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29 2019고단45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18. 6.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을 각 선고받고(피고인 A은 징역 2년 6월, 피고인 C은 징역 2년), 2019.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4. ~ 6.경 중국 소재 D 등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콜센터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범죄활동을 하다가 2017. 10. 15.경부터는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범행의 콜센터 조직원 역할을 맡아 범죄활동을 계속한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위 범죄단체의 총책인 D, 콜센터 관리자 E,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은 다수의 조직원들, 국내에서 활동하는 현금수거책 등과 함께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들과 검사 및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한 후, 2017. 11. 16.경 중국 헤이룽장성 치치하얼시 바이취안현 이하 불상지에 있는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사무실에서 E는 주요 범행 대상인 20대 여성들의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이 기재된 데이터베이스(속칭 ‘디비’)를 프린트하여 수사관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원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범행을 지시하고, 수사관 역할의 조직원인 F은 발신번호가 ‘G’으로 표시되도록 조작한 인터넷 전화로 피해자 H(여, 27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I 수사관을 사칭하며 “J라는 사기 범인을 검거했는데, J가 당신 명의의 K은행 및 L은행 통장을 가지고 있었다, 당신도 공범이거나 J에게 통장을 판매한 것이 아닌지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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