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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0 2020노1442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이유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 A 양형사유에 관한 사실오인 검사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담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기소하였는데, 원심은 피고인이 상담원을 모집하는 역할도 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상담원 모집책 역할을 하지 않았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C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양형사유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담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기소하였는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유죄이유 및 양형이유에서 피고인이 상담원을 모집하는 역할도 한 것으로 인정한 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상담원을 모집하는 역할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상담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S, 피고인 B에게 중국에 가자고 제안하여 이들과 함께 중국에 가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 사실은 인정된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계획적ㆍ조직적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담당한 상담원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이다.

게다가 피고인은 S, 피고인 B에게 중국에 가자고 제안하여 이들과 함께 중국에 가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그 사이에 4번이나 귀국하였다가 다시 출국하여 범행을 계속하였다.

피해자가 13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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