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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188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9.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2월,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아 2012. 11.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3. 14:00경 울산 울주군 청량면 문죽리 소재 울산구치소 4수용동 10실에서, 같은 실 수용자인 피해자 B(39세)과 운동 후 입실하면서 신발을 정리하지 않은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고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방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발로 2~3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C, E의 각 참고인 자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B 의무기록부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중한 상해(1,4유형),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이 사건 범행은 재소자들끼리 사소한 이유로 싸우다가 일어난 범행으로 피해자의 과실도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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