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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07 2015고단71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5. 13:55경 전주시 완산구 풍남문2길에 있는 전주농협 풍남문지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B(27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5회 가량 때렸으며,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발로 3회 가량 걷어차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완와바닥 및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피해변상을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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